서울시에서 손주 돌보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돌봄수당지급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은 직접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아무때나 가능한것이 아니고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기때문에 기간내에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 돌봄 수당 이란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 그리고,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조부모만 신청가능한가요?
조부모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대신 아이를 돌보는 삼촌, 이모, 고모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라면 누구나 돌봄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중위기준소득 참고(150%)
중위소득기준 150%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umppa.seoul.go.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알림(10월) 돌봄 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급분)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 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마무리
이번에 지원되는 조부모 돌봄 수당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시작되는 즉시 빠르게 신청하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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