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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득이되는 정보모음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시작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by 유지uzi 2023. 9. 3.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신청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의 향상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확인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현재 접수되고 있는 3분기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급 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1.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시, 김포시 :모바일/그 외 시군:카드
※ 지역화폐 사용처 안내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

2.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3. 사용가능 업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 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money.or.kr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apply.jobaba.net

신청내용

1. 신청서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23년 2분기 사이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그 외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활용 및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10월 2일 발급본)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가능합니다.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최근 5년(주민등록상 경기도에서 계속 3년 이상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행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9월 1일~10월 2일 발급본으로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가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대리인이 부모님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예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또는 형제인 경우 :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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