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내가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월급을 받는 사람, 즉 근로소득 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인턴, 비정규직
3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긴가민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가장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급여명세서를 보는 것 입니다. 급여에서 일용근로소득 세율인 6.6%가 세금으로 빠졌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같은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한 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어도 투자나 부업등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300만원이 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중도퇴사자
퇴사 후 다른곳으로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회사에 제출 한 뒤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아직 취직 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에서 공제 받지 못한 내용은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처리하면 됩니다.
12월 입사자
취업을 12월에 해서 월급을 한달밖에 받지 않았어도 월급 합계가 500만 원을 넘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고싶으시면
연말정산 똑똑하게 더 많이 환급받기 위해 필수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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