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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득이되는 정보모음

13월의 월급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및 올해부터 달라진점 총 정리

by 유지uzi 2025. 2. 7.

13일의 보너스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에서 꼭 알아야 할것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점을 총 정리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5년도 연말정산 A to Z

결혼 출산 양육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애 1회만 가능 한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2.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이 일정금애게 대해서 소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월 10만원 한도였지만 올해부터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3.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출산 후 2년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기존 20만원 한도에서 한도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자녀세액공제 확대

8세~20세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액이 5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2명은 3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35만원에서 초과 1명당 30만원) 또한 공제대상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6세 이하 자녀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전액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20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또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조건이 사라져 모든 근로자가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출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 점을 고려해 300만원으로 납입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할 때 최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상향

월세 세액공제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득기준도 총급여 7000만원이하에서 800만원으로 상향되어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등으로 올라 대상자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소득공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1800만원 에서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타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2.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한시적으로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15%, 초과 시 30%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 초과 시 4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 또는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산업인력공단 직원이나 재외공관행정직원 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연말정산 개념에 대하여 알고싶으신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1.18 - [알아두면 득이되는 정보모음] - 사회초년생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개념정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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