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신청방법과 1 유형 및 2 유형 수급자격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란 나라에서 구직자에게 재정 지원 및 취업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준비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 1과 유형 2로 구분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1 유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고 2 유형은 일반 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면 어떤 지원 유형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유형
1 유형의 대상자는 만 15세 ~ 69세 이하인 사람 중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 이면서 재산은 4억 원 이하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저소득 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유형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원 (총 300만 원)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면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년 근속 시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공공 일자리 참여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시 취업 활동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유형
2 유형은 일반 취업 희망자로 나이가 만 15세~ 69세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1 유형과 달리 재산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유형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또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면 월 28만 4천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원 (총 170만 원)
2 유형에는 지원금 이외에도 취업 성공수당이 있어서 취업 후 1년간 근속하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수급 중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제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서식을 준비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 서식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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